패턴의 저작권 (0/10) Hot

2010-04-05 1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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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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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 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패턴에 대해 불법 복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과연 그 지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것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경우가 생겼는데 좋은 방향 제시 부탁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의 패턴을 돈을 주고 산 후 내가 만들었고 지인이 그 패턴을 갖고 싶다고 하여

복사비 및 배송료를 받고 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  불법 아닐 거 같은데 맞나요?

 

2-1. 1만원에 판매하는 패턴을 갖고 싶어 다른 사람과 5천원씩을 내서 구입한 후 둘 중 하나는 패턴을 복사하여 가졌다.

    -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 같아요.. 따로 따로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 내가 패턴을 1만원에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이 그 패턴을 갖고 싶어 하여 공유 하는 식으로 5000원을 나에게 지불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패턴을 복사하여 보내주었다 - 불법 ( 재판매 ) 아닌가요?

 

3-1.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보고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가졌다 - 합법

3-2.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비슷한 상품을 만든 후 패턴도 만들어 판매를 했다 - 패턴을 그대로 판매한 건 아니니 불법도 아닌거 같고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면 불법?  표절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 옷이건 소품이건 어떤 아이템을 누군가가 만들었는는데 그것이 예뻐보이고 다들 좋아하므로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비슷한 것들이 시장에 널리 나와 있는 것도 결국 유행의 일종 아닌가요?  막스마라 스타일 등의 수없이 많은 옷 들이 있지만 그냥 다 판매되고 있잖아요..)

 

4-1.내가 패키지를 구입했는데 시간이 없어 만들지 못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다 - 합법? 일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4-2.패키지가 개봉이 되어 있어서 패턴, 만드는 법도 다 볼 수 있고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는지도 모른다 - 이런 경우는 뭐죠?

 

아무래도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 10

강미숙 2010-04-06 08:47:30 | ***.***.***.*** |

모든 복사는 원래 불법입니다...테이프나 시디 복제와 같은 거지요... 불법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관대한 편입니다... 3번 합법 맞고요 디자인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메이커 들이 거의 카피입니다...디자인은 사람이 하는거라 생각이 비슷할수도 있고 카피라고 뭐라하진 못합니다...

4번같은 경우는...어쩔수 없는거에요...모르니까...^^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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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미 2010-04-06 11:31:12 | ***.***.***.*** |

내가 만들지 않은것을 만든이의 허락을 받지않고 판매했다면 모두 불법아닌가요? 또 판매는 안했어도 허락없이 주었어요 불법일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불법복제 많이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지적재산권보호라는 잣대로 엄밀히보면 거의 불법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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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2010-04-09 10:43:57 | ***.***.***.*** |

만약 내가 오랜동안 힘들여 패턴을 재작했다고 생각하면 답나올꺼 같아요
내가 재작한 패턴을 다른사람들이 복사해서 나눠갖는다면 으~ 그건확실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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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0-04-07 06:39:49 | ***.***.***.*** |

복잡하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시기보다..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오래고민해 패턴을 만들어 판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입장에서 기분이 상할만하면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법이라는것도 사람에 의해 사람을 보호하는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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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현 2010-04-08 22:32:11 | ***.***.***.*** |

저도 윗분 말씀처럼 굳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패턴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업적 이익 없이 같은 지역 바느질 모임의 클래스라던가- 에 사용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4번은, 미개봉일 때는 확실히 합법이구요- (그냥 일종의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니까요.) 4-2번 같은 개봉제품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구요..
근데 정말 3번은 합법이 맞는 건가요? 디자인 도용도 디자이너로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인데, 그것을 아예 상품화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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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2010-04-09 09:58:10 | ***.***.***.*** |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의 질문을 하셨네요... 그리고 위의 사항들이 제가 친한 언니와 같은 경우도 보이고...
그 언니는 인형디자이너인데 위의 사항중에 3번과 4번을 경험하고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법이므로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다가 절차가 생각보다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분나쁠 것 같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라고 생가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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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2010-04-09 15:19:24 | ***.***.***.*** |

원래 불법이지만 법적으로는 효능이 없는걸로 압니다^^ 국내 법상 특허권을 따는건 무지 힘들거든요..
민사법정까지 갈수도 없는것이니 양심에 맡기는수밖에요^^
하지만 각종 퀼트샵에서 파는건 패키지가 너무 비싸요 ..
디자인도 비슷비슷하게 나올수밖에 없으니 따라한듯보일수밖에요..
다만 디자인이 자신의것이라는 뻥치면서 다른이를 속이는건 나쁜거같아요ㅡㅡ#
흔한 디자인은 어쩔수 없지만 특이한디자인의 경우 그님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양심에 맡겨 자제해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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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2010-04-10 00:43:53 | ***.***.***.*** |

우리나라의 모든 메이커 옷들도 다른나라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약간씩 카피하고 그걸또 카피하고..카피의 카피 입니다...다른사람 디자인을 카피한다는 것은 양심상 그렇지만서도...그래도 어쩔수 없고 통상적으로 그냥 두는거라....양심에 맡겨야하지만 다들 돈때문에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씁쓸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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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금 2010-04-15 00:08:24 | ***.***.***.*** |

저도 홈플러스에서 배운적이 있는데...패턴을 돌려서 쓰면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래서 각자 금액을 지불하고 열심히 배운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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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홈 2010-04-20 16:55:52 | ***.***.***.*** |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적립금 지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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